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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신고서 접수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광구 및 추진경위
      • 사업성 평가(기술, 경제성 및 평가의견
      • 참여조건 및 형태
      • 계약서 주요내용
      •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사유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0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03 신고 수리
    •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산자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음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 시 해당 사이트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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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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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담당자최준환 주무관
  • 연락처044-203-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