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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 입증 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leesj84@korea.kr
  •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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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이수정 사무관
  • 연락처044-203-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