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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실의 공표

표시위반자 공표 안내

아래 공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자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포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것임

위반사실 공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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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NO, 명칭, 대표자, 주소(주 영업소), 주소(위반 사업장), 위반 물품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이 확인됩니다.
NO 명칭 대표자 주소(주 영업소) 위반 물품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주소(위반 사업장)
1 한국프랜지공업(주) 손진현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1길 2(동부동) 한국프랜지공업(주) 플랜지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손상 변경) 울산세관장 2019-02-15 과징금부과(210,000,000원)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1길 2(동부동) 한국프랜지공업(주) 제2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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