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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법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11.19)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1. 제공 공공데이터 검색
    • 제공
    • 01제공 공공데이터 - 즉시이용
    • 미제공
    • 01공공데이터 제공 - 신청
    • 02제공여부 - 결정
    • 03공공데이터 = 제공(10일)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분정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무국:02-6191-2064, odmc@nia.or.kr)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소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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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김진식 전산사무관
  • 연락처044-20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