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은성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1
- 등록일2024-07-24
- 조회수406
-
첨부파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126).hwpx [86.9 KB] 바로보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확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