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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상하이자유무역구 시범운영기간 '중간점검'
  •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5-19
  • 조회수1,444
  • 첨부파일

상하이자유무역구 시범기간 중간점검

 - 금융 혁신, 다양한 정책 시도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시스템 갖춰가는 중 -

- 푸동 중심 3개 지역 신설로 지리적 접근성 대폭 해소, 기업 유치에 긍정적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황(기준: 2015년 3월 말)

 

 ㅇ 출범: 2013.9.29.

 ㅇ 면적: 127.72㎢

 ㅇ 범위: 4개 보세구(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구, 와이가오차오 보세지역, 푸동공항 종합보세지역,양산보세항구) + 3개 보세구(루자주이 금융지구, 진차오 개발구, 창장산업단지: 2015년 3월부터)

 ㅇ 목표: 중국 31개 성시 시장 개방의 시험무대. 금융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개혁개방 조치 시범운영 후 전국적 확대 적용

 ㅇ 최종 목표: 홍콩을 능가하는 아시아 금융 서비스 허브 구축

 ㅇ 운영기간: 3년

 ㅇ 내용

   - (목표) ①금융업 개편·개방 ②투자(산업)영역 개방, ③무역통관 간소화 ④기업 설립 및 운영 관리 감독제도 개선 ⑤ 법제제도 정비

   - (주요 내용) 금융, 서비스업의 다양한 개혁·개방 조치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

     · (금융) 금리 시장화, 자본계정 자유화 등 점진적인 금융업 개방

     · (서비스업) 골프장 등 122개 항목(네거티브 리스트) 제외,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

     · (무역통관·기업설립) 통관시스템·기업설립 소화로 수출입 및 기업설립 시간 단축

   - (기업현황) 2015년 3월 말까지 총 기업수 약 2만5300개

    · (신규투자 기업) 총 1만6921개, 외자기업 3004개

    · (주요 투자국) 홍콩,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독일, 캐나다 등

    · (주요업종) 70% 이상이 무역·도매업, 컨설팅·기업관리·IT서비스 기업이 일부

    · (한국 기업) 50여 개 사, 80% 이상이 무역·도매업, IT서비스·컨설팅 등

  - (국가관 운영) 호주관(2014.7), 러시아관(2014.12), 이탈리아관(2015.2) 운영 및 칠레관 건설 중

 

2013년 9월 설립 시

출범: 28.8 ㎢, 여의도 10배 면적

2015년 3월 확장 후(노란색이 신규)

확대: 127.72 ㎢, 여의도 50배 면적

 

 

□ 운영 현황

 

1)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금융지구, 첨단기술 단지 기능을 갖춘 3개 지역 신설

 

 ○ 2015년 4월부터 기존 보세구 4곳에서 루자주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 개발구, 창장(長江) 첨단기술단지를 새로 포함시킨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기존 28.8㎢에서 약 6배 확장된 127.72㎢의 거대단지 형성

 

 ○ 기존 4곳은 지리적으로 외각에 위치했으며 자유무역구 이전부터 운영돼 온 보세구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취지가 강했음. 이번에 새로 확대된 3곳은 금융, 첨단기술단지 기능을 강화해 다국적기업 및 중국 금융, 연구개발기관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됨.

 

 

 ○ 7개 구역별 주요 특징

 

 ⓛ 와이까오차오보세구(10㎢): 전국 15개 보세구 중 경제총량 최대규모. 국제무역국제물류보세가공이 모두 가능한 종합보세구역

   * 국가관, 수입식품전문직판매장 등 위치

 ② 와이까오차오보세물류구(1.03㎢): 보세구 창고 기능 및 인접 항구의 물류기능 결합, 배송국제환적 등 기능 수행

   * 와이까오차오보세구 활용도 제고의 목적으로 설립

 ③ 양산항종합보세구(14.16㎢): 보세항 기능을 갖춘 해관특수감독지구, 물류가공무역 기능을 모두 갖춤.

 ④ 푸동공항종합보세구(3.6㎢): 국제항운센터 핵심 지역, 항공화물저장금융리스수출가공상품 전시 등 다양한 기능 수행

 ⑤ 루자주이금융지구(34.26㎢): 상하이국제금융의 핵심지역, 푸동신구의 0.5%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700개의 전 세계 금융기업, 300여 개의 다국적 기업 본부, 2000여 개의 벤처캐피털, 자산관리, 신용평가기관 등이 밀집

 ⑥ 진차오개발구(20.48㎢): 상하이 선진제조업 핵심기지이자 전략적 신흥산업 시범단지로 육성

 ⑦ 창장첨단과학기술구(37.2㎢): 국가급 하이테크개발구, 과학기술혁신 핵심지역으로 바이오산업, 문     화혁신산업, 광전자, 친환경산업 등 집중 육성

 

 

2) 매출 구조

 

 ○ (매출) 2014년 총 매출규모 전년 대비 11% 증가

  - 세부적으로는 상품매출 11.5%, 운항 물류 서비스 15% 증가

   * 2014년 1~6월 총 매출액은 7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

 

 ○ (수출입) 2014년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623.8억 위안 기록

  - (수입) 5587억7000만 위안, 7.3% 증가

  - (수출) 2036억1000만 위안, 15.2% 증가

 

  자유무역구 수출입 증가율이 상하이 평균 수준보다 3.7% 높으며 이중 수입 증가율은 상하이 평균 수준보다 0.4% 높음.

 

 ○ (위안화 결제) 2014년 1~8월 기준 위안화 결제총액은 1563억 위안

 

 

2014년 수입 구조

            (단위: 억 위안, 대, %)

 

구분

규모

증가율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

소비재

1142.6

21.4

소비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20.5% 차지

증가율이 2013년보다 10.7%p 상승,

자동차

8,315

20

상하이 세관은 예심가격(預審价), 사전분류(預歸類), 검사통과 담보(擔保驗放), 사전예 약검사 등 조치로 자동차 통관 효율을 높여 자동차 수입확대를 지원

의료기계

186.6

22.1

의료기기 업체는 자유무역시범구에 관련 연락사무소를 설립해 ‘선진입 후통관(先進區, 后通關)’ 등 개혁조치 실시, 의료기업의 보세전시(保稅展示) 업무에 통관 편의 제공

약품

368.3

23.2

의약품기업의 통관 허가증서 사용기한을 연장하며 통관 전문 창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통관 속도 향상

유아분유

27.45

19.6

기업 조사, 분석을 거쳐 해당 수입품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며 원산지와 가격 관리 강화

문화제품

4.8

71

문화용품 전용 창고 구축

 

 

□ 정책 동향

 

 

○ 추진방향

상하이자유무역구는 단순히 외자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지역이 아닌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발전 시스템 시범무대’를 목표로 설립돼 ‘세수 혜택보다 제도 개선’을 정책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

 * 리스크 최소화, 단계별로 점진적 확대 기조 유지   

 

 

 1) 금융정책

 

 ○ 자유무역구 금융정책은 은행·증권·보험 및 비은행금융시장 개방, 금리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외자은행 영업 및 민간자본의 시험구 진출 적극 지원

  - 무역구 설립 초기부터 허용된 외자은행의 분행 승격 및 중외합자은행 설립 지원 외에 금융기관 설립 시 허가   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음.

  - 3년 이상 국내 영업 및 2년 연속 수익을 달성한 실적이 있어야 위안화 업무 경영을 신청할 수 있음. (자료원: 외자은행 관리조례 2013년 9월)

   * 대만계 궈타이스안(國泰世華), 홍콩계 HSBC, 미국계 시티은행 및 일본계 3개 은행 외에 약 45여 개의 은행이 진출, 한국계 설립 사례는 아직 없음.

 

 ○ 증권기관의 경우 단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상장 증권회사에서 보유하는 지분이 20% 이하,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보유 지분이 25% 이하여야 함.

 

 ○ 시험구 내 금융기관의 국경 간 융자업무(Lease) 지원

  - 무역구 내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투자융자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무역구 출범 이후 신규설립 금융리스회사가 400여 개 사로 급증하면서 운영 자산이 90억 달러에 달함.

  - 금융리스 기업은 국제 위안화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외로부터 위안화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은 1년 이상임. 다만 무역구 내 혹은 국외에 서만 자금 사용이 가능

  - 금융리스산업 발전을 위해 2014년 5월 ‘금융리스재산권거래플랫폼’을 가동해 금융리스 자산의 유동성 제고

 

 

 ○ 금융리스재산권거래플랫폼(融資租賃産權交易平台) 구축

  - 상하이연합재산권거래소(上海聯合産權交易所)와 궈인리스(國銀租賃), 민성리스(民生租賃), 하이항자본(海航資本) 4개 기업이 설립한 재산권 거래 플랫폼

  - 주요 업무: 국제 금융리스 물권(物權)·채권 거래업무, 금융리스 자산 간 이동

  - 항공기, 선박, 대형설비 등 임대형 재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거래 가능

 

 

□ 위안화-외화 자유무역계좌(FT계좌) 사용 확대

 

  2015년 4월 22일 FT계좌 외화(달러화) 서비스 본격 가동

  - 자유무역구에서 독립정산을 하는 금융기구는 국내 및 국외에 위안화-외화 일체 FT 계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는 2014년 5월 ‘자유무역국 독립정산업무세칙(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分□核算業務實施細則) 발표 이래 11개월 만에 본격 가동됐으며, 지난 4월 20일 ‘상하이자유무역구 심화 개혁개방방안’ 발표 후 첫 번째 실시된 금융 조치임.

  

 ○ 시험구 내 입주기업 및 거주자의 FT계좌 개설을 허용해 분할회계, 융자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

  - FT계좌와 경외계좌 간의 자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며, FT계좌 간 국경 외 융자·담보 등의 업무 추진이 가능

 

 ○ 시험구 기업, 비은행금융기관 등은 상하이 지역 증권 및 선물거래소 거래, 해외에서 외화 차입이 가능.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외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가능

 

 ○ 해외에서 위안화 자금 차입 후 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와 대출은 불허

 

 

 ○ 국제위안화 쌍방향 캐쉬풀링(跨境雙向人民幣資金池) 실시

  - 중국 특유의 금융 시스템으로 지주회사가 법인 간 여유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법인에 지원하는 제도. 무역구 내 법인과 본국 母기업간 위안화 자금 거래의 편리성 확대. 위안화 국제 사용률 제고를 위해 캐쉬풀링을 통한 위안화 해외 대출, 투자 허용

  - 2014년 7월 말 기준, 36개 기업이 시범 참가. 캐쉬풀링을 통한 거래액 232억 위안

  - 평소 무역구 내 경상수지 위안화 결제금액은 546억 위안, 직접투자 위안화결제금액은 206억 위안에 달함.

 

  

□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금리자율화 추진

 

 ○ 조건에 부합한 금융기관에 한해 거액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2014년 2월부터 무역구 내 법인의 300만 달러 이하의 소액 외화예금에 대해서 금리 자율화 조치(금리 상한제도 철폐)를 실시했으며 6월을 기점으로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 시행

 

상하이자유무역구 금융개혁 단계별 변화

 

 

1단계

2단계

3단계

발표

시기

2013년 9월

2013년 12월

2014년 5월

2015년 2월

규정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 로드맵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상하이 자유무역구

구분결제업무 실시세칙

상하이자유무역구

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제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

관할

기관

국무원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주요

의의

통제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위안화의 자유태환, 이자율 자유화, 위안화의 경외사용을 시범 실시로 선행 근거 마련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자유무역계좌를 허용하며 해외금융시장과의 융합을 확대

해외 위안화 자금조달 허용 등 중국 자본시장을 한층 개방하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될 전망

 

 

 2) 투자정책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15)’ 발표, 일부 제조업분야 전면 개방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18개월 만에 15개 분야로 구성된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전년도 139개 조항에서 122개로 축소

  - 축소된 122개 조항 중 제한 조항은 87개, 금지 조항은 37개임.

  - 축소폭은 2013년→2014년(51개 항목↓)에 비해 적으나 2014년의 경우 총 51개 축소 항목 중 24개가 실제 폐지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에 축소된 17개 항목은 실제 폐지됨에 따라 시장개방폭은 더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조업분야는 33개 조항에서 17개로 50% 가까이 대폭 축소

  - 농산품 가공, 주류, 담배, 인쇄, 문화교육·공예미술·스포츠·문화용품 등 관련 일반 제조업 분야의 투자 제한이 완전히 철폐됨.

  - 반면 항공, 선박, 자동차, 철도, 통신설비, 광산업, 의약제조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제조업은 여전히 일부 제한을 두고 있음.

 

 ○ 하이테크 제조업 제한 항목 일부 축소

  - 자동차 제조업은 기존 3개 조항에서 2개 조항으로, 철도교통업은 6개에서 2개로, 의약제조업은 4개에서 2개로 제한 폭을 축소함.

 

 ○ 금융과 문화·체육·오락업 세부 조항은 늘어났으나 투명도는 강화

  - 금융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리스는 2014년의 4개 조항에서 14개로 증가, 문화·체육·오락업은 8개에서 24개로 증가

  - 이는 과거 모호했던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외자에 대한 개방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

 

 ○ 이번조치는 자유무역구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 외자 진입 장벽의 완화에 있어 전년 대비 점진적인 결과로 보이나, 국가안전·사회질서·정부조달·보조금·세수와 관련된 특수 분야의 경우 추가 개방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

 

 3) 통관정책

 

 ○ 통관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역 편리화 지향

  - 2013년 10월부터 실시된 선진입, 후통관 방식 이외에도 해관, 검역, 보안 검사 등의 관련 부서가 보세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수속 일체화, 화물 검사 결과 통보 일원화 등을 실현

  - 각 보세구 및 보세항구의 서류 등록 리스트 기준을 통일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 문제를 개선함.

  - 통관 간소화로 수출시간 평균 36.8% 축소, 수입시간 41.3% 단축, 물류비용이 평균 10% 절약되는 결과를 가져옴.

 

 ○ 통관 검사 및 관리의 스마트화 추구

  - 통관 검사를 자동 통관 시스템으로 전환해 적재 화물, 컨테이너 정보, 제출서류 등의 검사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 업종별 동향

 

 

업종별 지원 방향

  -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외국기업 투자 장려 업종은 크게 6개 분야 14개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금융, 운송, 상업, 전문 서비스업, 문화산업, 의료·교육

  - 장려 업종별 정책 방향 및 동향은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그중 4개 주요 업종별 최근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의료서비스

 

 ○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의료기구 설립 관련 일부 제한 취소

  -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확대 조치(2014.7.25.)에 따라 의료기구 설립 시 투자 총액 최소 2000만 위안, 경영기한 20년 제한 폐지

  - 단, 지사 추가 설립은 여전히 불허

  - 진입 및 심사 과정 간소화

  - 외자병원 설립 신청은 상하이시 관련 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되며 공상, 위생, 세무 등 각 부서별 서류 접수가 상하이 공상행정관리국으로 일원화됨.

  - 서류 접수 후 업무일 기준 40일 내로 설립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음.

 

 ○ 대표 운영사례

  - 현재까지 자유무역구에 설립 인가를 받은 병원은 독일계 아르테메드(Artemed) 한 곳이며 2014년에 착공해 2015년 4월 현재 정식 운영 준비 단계에 있음.

  - 자유무역구는 소규모 병원보다는 선진수준의 종합 혹은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장려하고 있음.

  - 심혈관치료센터, 암연구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해 중국 내 의료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계획의 일환임.

 

 2) 문화콘텐츠

 

  2013년 자유무역구 운영로드맵을 통해 문화 콘텐츠 개방정책 대거 발표

  - 외자 기업의 게임기 설비 생산 및 판매 허용

  - 외자 공연기획기관의 지분 제한 취소,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 허용

  - 시범구 내 서비스 제공에 한해 외자 독자 엔터테인먼트 설립 허용

  

  중국에서 14년간 금지됐던 콘솔게임기 판매가 자유무역구에서 최초로 빗장 해제

  - 2014년 4월 상하이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문화시장 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을 발표해 게임기·오락기 판매 및 서비스, 공연기획, 오락장소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시함.

  - 심사비준 권한은 상하이시문화라디오영화TV방송국(上海市文化廣播影視局)에 있으며, 내용심사를 통과하면 중국시장에서 게임기 및 오락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

 

  대표 운영사례

  - 201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콘솔게임기 독자생산 허가서 취득했으며 자본금은 3340만 달러임.

  - 2014년 10월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인 네덜란드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외상 독자 공연기획사를 등록

 

 3) 법률 서비스

 

  2014년 1월 자유무역구 내 중외합자변호사사무실 설립허용 이후 같은 해 11월 중외합자변호사사무실 연합운영을 승인함.

    

  자유무역구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외국변호사사무소는 중국변호사사무소와 법률 서비스 자문 등에 관한 연합 운영이 가능해짐.

  - 연합 운영기간 양측의 법률지위, 사무소 명칭, 재무관리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민사책임도 각자 부담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와 중국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3명 이하, 파견 기간은 2년 이상임.

  - 중국 법률사무소는 설립 3년 이상, 전문 변호사 2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연합운영 참여 자격이 부여됨.

  - 외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률 고문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외국 변호사는 해외 법률고문의 역할만 가능

  

  대표 운영사례

  - 2015년 4월 15일 중국 최초 자유무역구 내 중외법률사무소 연합운영 시범사례 탄생

  - 베이징시펀쉰로펌(北京市奮迅律師事務所)과 미국 베이커&맥킨지(Baker & McKenzie) 로펌이 연합운영 개시

  - 중국 법률사무소에게는 외국 대형로펌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각 지역 고객의 중국 투자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 로펌 입장에서는 중국 내 고객의 해외 투자 업무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고급 인재를 중국으로 모아 국제 법률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상호 법률서비스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음.

 

 4) 부가통신 및 전자상거래 사업

 

 ○ 자유무역구 내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 지분비율 제한 취소

  - 2015년 1월 13일 자유무역구 내에서 시범적으로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전자상거래 외자기업의 지분 비율 제한을 해제한다는 조치 발표

   * 온라인데이터 처리: 전자상거래류 업무 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3자 교역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 온라인 거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됨.

  - 주의해야 할 점은 100% 외자 지분을 원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외국기업은 투자대상 기업의 등록지와 서비스 설비가 반드시 자유무역구 내(신규 3곳 포함)에 있어야 한다는 점임.

 

 ○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운영 허가(ICP)를 취득에 어려움 존재

  - 중국인 명의의 내자 회사가 있어야 하며 법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 이외에도 기존의 업무 경영업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부 불투명한 기준이 남아있어 실제적으로 기업이 ICP 취득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

 

□ 운영 평가 및 향후 전망

 

 ○ 가장 큰 변화는 금융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 지난 1년 반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금융 서비스시장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조치들(금융기관 입주 지원, 소액 외완예금 금리 자율화, 자유무역계좌를 통한 결제 자유화)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투자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음.

  - 관련 기관 간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업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돼 기업 등록 창구 일원화, 서류 간소화, 업무 처리일 단축 등 무역 편리화 실현

  - 그러나 간소화된 기업 등록절차와 별개로 영업허가를 취득하는데 있어 일부 절차는 기존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푸동을 중심으로 한 3개 지역 신설로 지리적 접근성 대폭 해소

  - 기존 4개 지역은 상하이시 외곽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면적이 협소해 기업 입주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

  - 특히 자국 유망상품 대외홍보 역할을 갖고 있는 국가관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고 와이까오차오 보세구 내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가 및 바이어 방문빈도가 턱없이 낮음.

  - 이번 3월을 기점으로 신설된 3개 지역은 상하이 시내에 위치하며, 종전보다 면적이 6배 가까이 확장돼 신규 기업 유치 등 이동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네거티브 리스트, 점진적이나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 과제 상존

  -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첫 190개에서 최근 122개로 축소되면서 자유무역구의 점진적 개방원칙을 투영함.

  - 그러나 WTO 등 국제표준과 비교 시 개방도에 여전한 차이가 있으며, 세칙 투명성, 명확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총 15개 분야에 걸쳐 개방폭을 제시했으나 개방 범위, 방식 등에서 여전한 제약 상존   

 

 ○ 자유무역구 투자 시 기업의 투자 목적 및 업종에 부합하는지가 중요

  - 무역 및 물류ꆤ유통 업종은 타 업종 대비 개방폭이 넓은 편이나 통신, 법률, 해운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시행 가능한 개방 조치가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 향후 산업·업종별 혁신 정책의 방향 역시 ‘개방 및 혁신 실험구역’이라는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궁극적인 설립 원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재의 점진적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자유무역구 투자 시 무역구의 성격 및 현 정책(제한, 허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자유무역구 설립 추세에도 주목해야 함.

  - 톈진, 광동, 푸젠 3대 新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설립(2015년 3월)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금융, 투자 등 업종별 개방 정책도 적극 확대할 전망

  - 신설 자유무역구는 각 지역별 특화 산업, 지리적 이점, 기존 기술개발구 운영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측면에서도 신설 자유무역구별 주력 육성 산업에 관심을 갖고 향후 해당 지역 진출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上海自贸区试验区中心 인터뷰, 上海外联发商咨有限公司(UDC), 上海自贸区 홈페이지, 新华网易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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