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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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시범기간 중간점검 - 금융 혁신, 다양한 정책 시도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시스템 갖춰가는 중 - - 푸동 중심 3개 지역 신설로 지리적 접근성 대폭 해소, 기업 유치에 긍정적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황(기준: 2015년 3월 말)
□ 운영 현황
1)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금융지구, 첨단기술 단지 기능을 갖춘 3개 지역 신설
○ 2015년 4월부터 기존 보세구 4곳에서 루자주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 개발구, 창장(長江) 첨단기술단지를 새로 포함시킨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기존 28.8㎢에서 약 6배 확장된 127.72㎢의 거대단지 형성
○ 기존 4곳은 지리적으로 외각에 위치했으며 자유무역구 이전부터 운영돼 온 보세구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취지가 강했음. 이번에 새로 확대된 3곳은 금융, 첨단기술단지 기능을 강화해 다국적기업 및 중국 금융, 연구개발기관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됨.
2) 매출 구조
○ (매출) 2014년 총 매출규모 전년 대비 11% 증가 - 세부적으로는 상품매출 11.5%, 운항 물류 서비스 15% 증가 * 2014년 1~6월 총 매출액은 7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
○ (수출입) 2014년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623.8억 위안 기록 - (수입) 5587억7000만 위안, 7.3% 증가 - (수출) 2036억1000만 위안, 15.2% 증가
○ 자유무역구 수출입 증가율이 상하이 평균 수준보다 3.7% 높으며 이중 수입 증가율은 상하이 평균 수준보다 0.4% 높음.
○ (위안화 결제) 2014년 1~8월 기준 위안화 결제총액은 1563억 위안
2014년 수입 구조 (단위: 억 위안, 대, %)
□ 정책 동향
1) 금융정책
○ 자유무역구 금융정책은 은행·증권·보험 및 비은행금융시장 개방, 금리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외자은행 영업 및 민간자본의 시험구 진출 적극 지원 - 무역구 설립 초기부터 허용된 외자은행의 분행 승격 및 중외합자은행 설립 지원 외에 금융기관 설립 시 허가 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음. - 3년 이상 국내 영업 및 2년 연속 수익을 달성한 실적이 있어야 위안화 업무 경영을 신청할 수 있음. (자료원: 외자은행 관리조례 2013년 9월) * 대만계 궈타이스안(國泰世華), 홍콩계 HSBC, 미국계 시티은행 및 일본계 3개 은행 외에 약 45여 개의 은행이 진출, 한국계 설립 사례는 아직 없음.
○ 증권기관의 경우 단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상장 증권회사에서 보유하는 지분이 20% 이하,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보유 지분이 25% 이하여야 함.
○ 시험구 내 금융기관의 국경 간 융자업무(Lease) 지원 - 무역구 내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투자융자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무역구 출범 이후 신규설립 금융리스회사가 400여 개 사로 급증하면서 운영 자산이 90억 달러에 달함. - 금융리스 기업은 국제 위안화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외로부터 위안화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은 1년 이상임. 다만 무역구 내 혹은 국외에 서만 자금 사용이 가능 - 금융리스산업 발전을 위해 2014년 5월 ‘금융리스재산권거래플랫폼’을 가동해 금융리스 자산의 유동성 제고
□ 위안화-외화 자유무역계좌(FT계좌) 사용 확대
○ 2015년 4월 22일 FT계좌 외화(달러화) 서비스 본격 가동 - 자유무역구에서 독립정산을 하는 금융기구는 국내 및 국외에 위안화-외화 일체 FT 계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는 2014년 5월 ‘자유무역국 독립정산업무세칙(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分□核算業務實施細則) 발표 이래 11개월 만에 본격 가동됐으며, 지난 4월 20일 ‘상하이자유무역구 심화 개혁개방방안’ 발표 후 첫 번째 실시된 금융 조치임.
○ 시험구 내 입주기업 및 거주자의 FT계좌 개설을 허용해 분할회계, 융자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 - FT계좌와 경외계좌 간의 자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며, FT계좌 간 국경 외 융자·담보 등의 업무 추진이 가능
○ 시험구 기업, 비은행금융기관 등은 상하이 지역 증권 및 선물거래소 거래, 해외에서 외화 차입이 가능.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외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가능
○ 해외에서 위안화 자금 차입 후 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와 대출은 불허
□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금리자율화 추진
○ 조건에 부합한 금융기관에 한해 거액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2014년 2월부터 무역구 내 법인의 300만 달러 이하의 소액 외화예금에 대해서 금리 자율화 조치(금리 상한제도 철폐)를 실시했으며 6월을 기점으로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 시행
상하이자유무역구 금융개혁 단계별 변화
2) 투자정책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15)’ 발표, 일부 제조업분야 전면 개방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18개월 만에 15개 분야로 구성된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전년도 139개 조항에서 122개로 축소 - 축소된 122개 조항 중 제한 조항은 87개, 금지 조항은 37개임. - 축소폭은 2013년→2014년(51개 항목↓)에 비해 적으나 2014년의 경우 총 51개 축소 항목 중 24개가 실제 폐지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에 축소된 17개 항목은 실제 폐지됨에 따라 시장개방폭은 더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조업분야는 33개 조항에서 17개로 50% 가까이 대폭 축소 - 농산품 가공, 주류, 담배, 인쇄, 문화교육·공예미술·스포츠·문화용품 등 관련 일반 제조업 분야의 투자 제한이 완전히 철폐됨. - 반면 항공, 선박, 자동차, 철도, 통신설비, 광산업, 의약제조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제조업은 여전히 일부 제한을 두고 있음.
○ 하이테크 제조업 제한 항목 일부 축소 - 자동차 제조업은 기존 3개 조항에서 2개 조항으로, 철도교통업은 6개에서 2개로, 의약제조업은 4개에서 2개로 제한 폭을 축소함.
○ 금융과 문화·체육·오락업 세부 조항은 늘어났으나 투명도는 강화 - 금융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리스는 2014년의 4개 조항에서 14개로 증가, 문화·체육·오락업은 8개에서 24개로 증가 - 이는 과거 모호했던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외자에 대한 개방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
○ 이번조치는 자유무역구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 외자 진입 장벽의 완화에 있어 전년 대비 점진적인 결과로 보이나, 국가안전·사회질서·정부조달·보조금·세수와 관련된 특수 분야의 경우 추가 개방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
3) 통관정책
○ 통관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역 편리화 지향 - 2013년 10월부터 실시된 선진입, 후통관 방식 이외에도 해관, 검역, 보안 검사 등의 관련 부서가 보세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수속 일체화, 화물 검사 결과 통보 일원화 등을 실현 - 각 보세구 및 보세항구의 서류 등록 리스트 기준을 통일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 문제를 개선함. - 통관 간소화로 수출시간 평균 36.8% 축소, 수입시간 41.3% 단축, 물류비용이 평균 10% 절약되는 결과를 가져옴.
○ 통관 검사 및 관리의 스마트화 추구 - 통관 검사를 자동 통관 시스템으로 전환해 적재 화물, 컨테이너 정보, 제출서류 등의 검사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 업종별 동향
1) 의료서비스
○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의료기구 설립 관련 일부 제한 취소 -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확대 조치(2014.7.25.)에 따라 의료기구 설립 시 투자 총액 최소 2000만 위안, 경영기한 20년 제한 폐지 - 단, 지사 추가 설립은 여전히 불허 - 진입 및 심사 과정 간소화 - 외자병원 설립 신청은 상하이시 관련 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되며 공상, 위생, 세무 등 각 부서별 서류 접수가 상하이 공상행정관리국으로 일원화됨. - 서류 접수 후 업무일 기준 40일 내로 설립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음.
○ 대표 운영사례 - 현재까지 자유무역구에 설립 인가를 받은 병원은 독일계 아르테메드(Artemed) 한 곳이며 2014년에 착공해 2015년 4월 현재 정식 운영 준비 단계에 있음. - 자유무역구는 소규모 병원보다는 선진수준의 종합 혹은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장려하고 있음. - 심혈관치료센터, 암연구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해 중국 내 의료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계획의 일환임.
2) 문화콘텐츠
○ 2013년 자유무역구 운영로드맵을 통해 문화 콘텐츠 개방정책 대거 발표 - 외자 기업의 게임기 설비 생산 및 판매 허용 - 외자 공연기획기관의 지분 제한 취소,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 허용 - 시범구 내 서비스 제공에 한해 외자 독자 엔터테인먼트 설립 허용
○ 중국에서 14년간 금지됐던 콘솔게임기 판매가 자유무역구에서 최초로 빗장 해제 - 2014년 4월 상하이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문화시장 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을 발표해 게임기·오락기 판매 및 서비스, 공연기획, 오락장소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시함. - 심사비준 권한은 상하이시문화라디오영화TV방송국(上海市文化廣播影視局)에 있으며, 내용심사를 통과하면 중국시장에서 게임기 및 오락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
○ 대표 운영사례 - 201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콘솔게임기 독자생산 허가서 취득했으며 자본금은 3340만 달러임. - 2014년 10월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인 네덜란드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외상 독자 공연기획사를 등록
3) 법률 서비스
○ 2014년 1월 자유무역구 내 중외합자변호사사무실 설립허용 이후 같은 해 11월 중외합자변호사사무실 연합운영을 승인함.
○ 자유무역구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외국변호사사무소는 중국변호사사무소와 법률 서비스 자문 등에 관한 연합 운영이 가능해짐. - 연합 운영기간 양측의 법률지위, 사무소 명칭, 재무관리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민사책임도 각자 부담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와 중국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3명 이하, 파견 기간은 2년 이상임. - 중국 법률사무소는 설립 3년 이상, 전문 변호사 2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연합운영 참여 자격이 부여됨. - 외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률 고문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외국 변호사는 해외 법률고문의 역할만 가능
○ 대표 운영사례 - 2015년 4월 15일 중국 최초 자유무역구 내 중외법률사무소 연합운영 시범사례 탄생 - 베이징시펀쉰로펌(北京市奮迅律師事務所)과 미국 베이커&맥킨지(Baker & McKenzie) 로펌이 연합운영 개시 - 중국 법률사무소에게는 외국 대형로펌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각 지역 고객의 중국 투자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 로펌 입장에서는 중국 내 고객의 해외 투자 업무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고급 인재를 중국으로 모아 국제 법률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상호 법률서비스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음.
4) 부가통신 및 전자상거래 사업
○ 자유무역구 내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 지분비율 제한 취소 - 2015년 1월 13일 자유무역구 내에서 시범적으로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전자상거래 외자기업의 지분 비율 제한을 해제한다는 조치 발표 * 온라인데이터 처리: 전자상거래류 업무 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3자 교역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 온라인 거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됨. - 주의해야 할 점은 100% 외자 지분을 원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외국기업은 투자대상 기업의 등록지와 서비스 설비가 반드시 자유무역구 내(신규 3곳 포함)에 있어야 한다는 점임.
○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운영 허가(ICP)를 취득에 어려움 존재 - 중국인 명의의 내자 회사가 있어야 하며 법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 이외에도 기존의 업무 경영업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부 불투명한 기준이 남아있어 실제적으로 기업이 ICP 취득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
□ 운영 평가 및 향후 전망
○ 가장 큰 변화는 금융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 지난 1년 반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금융 서비스시장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조치들(금융기관 입주 지원, 소액 외완예금 금리 자율화, 자유무역계좌를 통한 결제 자유화)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투자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음. - 관련 기관 간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업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돼 기업 등록 창구 일원화, 서류 간소화, 업무 처리일 단축 등 무역 편리화 실현 - 그러나 간소화된 기업 등록절차와 별개로 영업허가를 취득하는데 있어 일부 절차는 기존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푸동을 중심으로 한 3개 지역 신설로 지리적 접근성 대폭 해소 - 기존 4개 지역은 상하이시 외곽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면적이 협소해 기업 입주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 - 특히 자국 유망상품 대외홍보 역할을 갖고 있는 국가관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고 와이까오차오 보세구 내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가 및 바이어 방문빈도가 턱없이 낮음. - 이번 3월을 기점으로 신설된 3개 지역은 상하이 시내에 위치하며, 종전보다 면적이 6배 가까이 확장돼 신규 기업 유치 등 이동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네거티브 리스트, 점진적이나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 과제 상존 -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첫 190개에서 최근 122개로 축소되면서 자유무역구의 점진적 개방원칙을 투영함. - 그러나 WTO 등 국제표준과 비교 시 개방도에 여전한 차이가 있으며, 세칙 투명성, 명확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총 15개 분야에 걸쳐 개방폭을 제시했으나 개방 범위, 방식 등에서 여전한 제약 상존
○ 자유무역구 투자 시 기업의 투자 목적 및 업종에 부합하는지가 중요 - 무역 및 물류ꆤ유통 업종은 타 업종 대비 개방폭이 넓은 편이나 통신, 법률, 해운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시행 가능한 개방 조치가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 향후 산업·업종별 혁신 정책의 방향 역시 ‘개방 및 혁신 실험구역’이라는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궁극적인 설립 원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재의 점진적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자유무역구 투자 시 무역구의 성격 및 현 정책(제한, 허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자유무역구 설립 추세에도 주목해야 함. - 톈진, 광동, 푸젠 3대 新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설립(2015년 3월)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금융, 투자 등 업종별 개방 정책도 적극 확대할 전망 - 신설 자유무역구는 각 지역별 특화 산업, 지리적 이점, 기존 기술개발구 운영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측면에서도 신설 자유무역구별 주력 육성 산업에 관심을 갖고 향후 해당 지역 진출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上海自贸区试验区投资服务中心 인터뷰, 上海外联发商咨询有限公司(UDC), 上海自贸区 홈페이지, 新华网,网易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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