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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31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01, 12조의2 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6, 19조의2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9,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5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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