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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0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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