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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96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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