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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25-468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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