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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83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개선명령을 공고합니다.

 

2025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세부 사항은 첨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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