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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동 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21(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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