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5. 05. 30. ~ 06. 13. (2주간)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