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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78

 

 

11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11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55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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