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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369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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