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18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33호

 

2018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 공고

 

혁신적인 브랜드 경영 체계 도입을 통한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브랜드에 포상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8.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 제20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요령』

 

1. 포상개요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사)산업정책연구원

 

□ 포상 기본방향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브랜드가 대두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브랜드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브랜드에 대해 정부 포상을 실시함

 

브랜드경영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기업/사업부문)의 브랜드, 자치단체(사업부문) 및 기타 기관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본 포상을 실시함.

2. 포상의 종류

 

부문

포상분류 및 종류

포상 수

브랜드경영

∘ 대상 (대통령상)

1점

∘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1점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

∘ 장려상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

2점

 

3. 포상 신청 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신 청 대 상

기업(기업/사업부문)의 브랜드, 지자체(사업부문)의 브랜드, 기타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브랜드

-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 등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사업부문), 기타 기관 및 단체의 브랜드

-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을 위해 브랜드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서비스/공동 브랜드

※ 기업(사업부문), 지방자치자체, 기타 단체가 보유한 제품/서비스/공동 브랜드가 신청대상임.

※ 기업 브랜드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각 기업(사업부문),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로 중복지원 가능함.

 

재포상 금지 기간

 

ㅇ 포상을 받은 기관은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그 포상과 동일한 포상이나 상·하위 등급의 포상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신청제한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기관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지자체행정기관)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기관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기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신청 가능

 

「국세기본법」제 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법인 및 기관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기타

 

-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다. 포상 제외대상

 

상표법, 의장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 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브랜드는 포상에서 제외됨

 

정부포상 확정 후 포상대상자에게 정부포상 제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도는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개시 통보 도는 언론보도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수여된 포상을 취소·회수할 수 있음

 

라. 브랜드 후보군 발굴 및 신청 접수

 

일반 공모를 통한 신청과 함께 전문가의 브랜드 후보군 발굴을 통해 우수 브랜드들을 적극 발굴하여 브랜드 포상의 질 향상을 도모

 

- 일반 공모 및 전문가 추천·발굴에 따른 브랜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사 진행

 

 

 

 

 

추진 절차

 

 

일반 공모

 

브랜드 후보군 추천·발굴

 

 

 

 

 

 

 

 

 

 

 

 

 

 

 

 

 

*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

 

 

 

 

 

 

 

 

 

 

 

 

 

 

 

 

실무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회 추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최종선정 / 시상

 

 

 

 

 

 

 

 

 

 

 

 

 

 

 

 

4. 포상심사 및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실무평가위원회 평가: 일반 공모와 브랜드 후보군 발굴을 통해 접수된 기업 및 기관이 제출한 공적서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점수를 책정함(서류심사)

 

심사위원회 평가: 위법 현황 및 적격성 검토와 실무평가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함

 

 

 

 

 

 

 

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브랜드경영현황

브랜드경영 정책(25)

● 브랜드경영 비전과 전략

● CEO의 브랜드경영 의지

●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전략

브랜드경영 활동(40)

● 브랜드경영 전담 부서 및 인력 현황 (최근3년)

● 브랜드 관련 전문인력 신규채용 현황 (최근3년)

● 전사적 브랜드경영 체계 및 실행

● 브랜드 보호 실태 및 관리체계

● 브랜드 평가의 정기적인 실시여부

브랜드경영 성과(25)

● 우수 브랜드경영 성과

● 시장성 및 성장성,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및 긍정적 영향력

공적서의 충실성 평가(10)

● 포상에 대한 수상 의지

● 브랜드경영 현황서의 충실성

● 보고 방식의 신뢰성

ㅇ 심사 배점 기준

항 목 명

세부 심사항목

배점

정책

브랜드경영 비전과 전략

10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전략

10

CEO의 브랜드경영 의지

5

활동

전사적 브랜드경영 체계 및 실행

12

브랜드 평가의 정기적인 실시여부

8

브랜드경영 전담 부서 및 인력 현황 (최근3년)

7

브랜드 관련 전문인력 신규채용 현황 (최근3년)

6

브랜드 보호 실태 및 관리체계

7

성과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

9

시장성 및 성장성,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8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

5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및 긍정적 영향력

3

충실성

포상에 대한 수상 의지

4

브랜드경영 현황서의 충실성

4

보고 방식의 신뢰성

2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접수 기간

 

신청서 접수기간: 2018. 08. 22(수) ~ 10. 08(월)

공적서 접수기간: 2018. 08. 22(수) ~ 10. 17(수)

 

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공적서 제출 양식은 주관기관 홈페이지(www.ips.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서류

서식

수량

비고

신청서

1. 신청서

서식1

-인쇄물1

-파일1

-인쇄물(공적서접수기간내 서류와 함께 원본 제출)

-파일(날인·스캔후 신청서 접수기간내 이메일 제출)

공적서

2. 브랜드경영현황서

서식2

-인쇄물2

-파일1

-인쇄물

-파일(USB 제출)

(수상결과 활용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는 날인후 스캔)

3. 수상결과 활용계획서

서식3

-파일1

4. 정보이용동의서

서식4

-파일1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파일1

6. 3개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인쇄물1

 

 

다. 제출 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 우편 혹은 방문접수

- 접수처: (우)03767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03, 7층(대현동, 핀란드타워)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팀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함.

 

문의처: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팀(☏02-360-0769, 0785)

- 이메일 문의: hjlee2@ips.or.kr, hjlee@ips.or.kr

신청료: 관련 비용 일절 없음

6. 추진일정

 

가.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08. 22(수) ~ 10. 8(월)

공적서 접수기간 : 2018. 08. 22(수) ~ 10. 17(수)

 

나. 심사일정

 

실무평가위원회(1차) : 2018년 10월 넷째 주 예정

심사위원회(2차) : 2018년 11월 첫째 주 예정

 

다. 시상

 

일자 : 2018년 12월 11일(화) 14:00~16:00

장소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강남구 봉은사로 130)

※ 정확한 시간 및 장소는 수상업체에 추후 공지

 

7. 기타 혜택

 

가. 포상 참여 혜택

 

국내 브랜드 경영 문화 확산 차원에서 본 포상에 신청한 중소기업은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임직원 1명이 (사)산업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교육 과정(Brand Specialist Program)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본 포상에 수상한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 1명은 (사)산업정책구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교육 과정(Brand Specialist Program)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나. 엠블럼 사용

 

본 포상에 수상한 기업 및 기관은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의 엠블럼 사용이 가능함.

【별지서식 제 1호】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신청서

회사 및 단체명

주식회사(주), 사단법인<span lang="EN-US" style="color: rgb(120, 120, 120);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 </body></html>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