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433
- 담당자위현복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238
- 등록일2018-08-10
- 조회수3,47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33호
2018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 공고
혁신적인 브랜드 경영 체계 도입을 통한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브랜드에 포상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8.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 제20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요령』
1. 포상개요 |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사)산업정책연구원
□ 포상 기본방향
◦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브랜드가 대두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브랜드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브랜드에 대해 정부 포상을 실시함
◦ 브랜드경영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기업/사업부문)의 브랜드, 자치단체(사업부문) 및 기타 기관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본 포상을 실시함.
2. 포상의 종류 |
부문 | 포상분류 및 종류 | 포상 수 |
브랜드경영 | ∘ 대상 (대통령상) | 1점 |
∘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 1점 | |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3점 | |
∘ 장려상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 | 2점 |
3. 포상 신청 자격 및 제한 |
가. 신청자격
신 청 대 상 |
◦ 기업(기업/사업부문)의 브랜드, 지자체(사업부문)의 브랜드, 기타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브랜드 -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 등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사업부문), 기타 기관 및 단체의 브랜드 -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을 위해 브랜드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서비스/공동 브랜드 ※ 기업(사업부문), 지방자치자체, 기타 단체가 보유한 제품/서비스/공동 브랜드가 신청대상임. ※ 기업 브랜드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각 기업(사업부문),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로 중복지원 가능함. |
□ 재포상 금지 기간
ㅇ 포상을 받은 기관은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그 포상과 동일한 포상이나 상·하위 등급의 포상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신청제한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기관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지자체행정기관)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기관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기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신청 가능
◦「국세기본법」제 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법인 및 기관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 기타
-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포함) 및 기관
다. 포상 제외대상
◦ 상표법, 의장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 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브랜드는 포상에서 제외됨
◦ 정부포상 확정 후 포상대상자에게 정부포상 제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도는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개시 통보 도는 언론보도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수여된 포상을 취소·회수할 수 있음
라. 브랜드 후보군 발굴 및 신청 접수
◦ 일반 공모를 통한 신청과 함께 전문가의 브랜드 후보군 발굴을 통해 우수 브랜드들을 적극 발굴하여 브랜드 포상의 질 향상을 도모
- 일반 공모 및 전문가 추천·발굴에 따른 브랜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사 진행
◦ 추진 절차
| 일반 공모 | | 브랜드 후보군 추천·발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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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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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평가위원회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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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추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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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최종선정 / 시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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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심사 및 선정방법 |
가. 선정방법
◦ 실무평가위원회 평가: 일반 공모와 브랜드 후보군 발굴을 통해 접수된 기업 및 기관이 제출한 공적서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점수를 책정함(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평가: 위법 현황 및 적격성 검토와 실무평가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함
나. 심사기준
◦ 심사항목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
브랜드경영현황 | 브랜드경영 정책(25) | ● 브랜드경영 비전과 전략 ● CEO의 브랜드경영 의지 ●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전략 |
브랜드경영 활동(40) | ● 브랜드경영 전담 부서 및 인력 현황 (최근3년) ● 브랜드 관련 전문인력 신규채용 현황 (최근3년) ● 전사적 브랜드경영 체계 및 실행 ● 브랜드 보호 실태 및 관리체계 ● 브랜드 평가의 정기적인 실시여부 | |
브랜드경영 성과(25) | ● 우수 브랜드경영 성과 ● 시장성 및 성장성,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및 긍정적 영향력 | |
공적서의 충실성 평가(10) | ● 포상에 대한 수상 의지 ● 브랜드경영 현황서의 충실성 ● 보고 방식의 신뢰성 |
ㅇ 심사 배점 기준
항 목 명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정책 | 브랜드경영 비전과 전략 | 10 |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전략 | 10 | |
CEO의 브랜드경영 의지 | 5 | |
활동 | 전사적 브랜드경영 체계 및 실행 | 12 |
브랜드 평가의 정기적인 실시여부 | 8 | |
브랜드경영 전담 부서 및 인력 현황 (최근3년) | 7 | |
브랜드 관련 전문인력 신규채용 현황 (최근3년) | 6 | |
브랜드 보호 실태 및 관리체계 | 7 | |
성과 |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 | 9 |
시장성 및 성장성,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 8 | |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5 |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및 긍정적 영향력 | 3 | |
충실성 | 포상에 대한 수상 의지 | 4 |
브랜드경영 현황서의 충실성 | 4 | |
보고 방식의 신뢰성 | 2 |
5. 신청 및 접수방법 |
가. 접수 기간
◦ 신청서 접수기간: 2018. 08. 22(수) ~ 10. 08(월)
◦ 공적서 접수기간: 2018. 08. 22(수) ~ 10. 17(수)
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공적서 제출 양식은 주관기관 홈페이지(www.ips.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서류 | 서식 | 수량 | 비고 | |
신청서 | 1. 신청서 | 서식1 | -인쇄물1 -파일1 | -인쇄물(공적서접수기간내 서류와 함께 원본 제출) -파일(날인·스캔후 신청서 접수기간내 이메일 제출) |
공적서 | 2. 브랜드경영현황서 | 서식2 | -인쇄물2 -파일1 | -인쇄물 -파일(USB 제출) (수상결과 활용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는 날인후 스캔) |
3. 수상결과 활용계획서 | 서식3 | -파일1 | ||
4. 정보이용동의서 | 서식4 | -파일1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파일1 | ||
6. 3개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 | -인쇄물1 | |
다. 제출 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 우편 혹은 방문접수
- 접수처: (우)03767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03, 7층(대현동, 핀란드타워)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팀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함.
◦ 문의처: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팀(☏02-360-0769, 0785)
- 이메일 문의: hjlee2@ips.or.kr, hjlee@ips.or.kr
※ 신청료: 관련 비용 일절 없음
6. 추진일정 |
가.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08. 22(수) ~ 10. 8(월)
◦ 공적서 접수기간 : 2018. 08. 22(수) ~ 10. 17(수)
나. 심사일정
◦ 실무평가위원회(1차) : 2018년 10월 넷째 주 예정
◦ 심사위원회(2차) : 2018년 11월 첫째 주 예정
다. 시상
◦ 일자 : 2018년 12월 11일(화) 14:00~16:00
◦ 장소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강남구 봉은사로 130)
※ 정확한 시간 및 장소는 수상업체에 추후 공지
7. 기타 혜택 |
가. 포상 참여 혜택
◦ 국내 브랜드 경영 문화 확산 차원에서 본 포상에 신청한 중소기업은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임직원 1명이 (사)산업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교육 과정(Brand Specialist Program)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 본 포상에 수상한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 1명은 (사)산업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교육 과정(Brand Specialist Program)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나. 엠블럼 사용
◦ 본 포상에 수상한 기업 및 기관은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의 엠블럼 사용이 가능함.
【별지서식 제 1호】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신청서
회사 및 단체명 | 주식회사(주), 사단법인<span lang="EN-US" style="color: rgb(120, 120, 120);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 </body></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