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044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5-01-30
- 조회수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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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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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4-99호, 2014. 3.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2015년 1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ㅇ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설 장소 구분ㅇ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장소 구분 ㅇ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배전반 및 분전반 시설범위 확대ㅇ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 개정ㅇ 특고압 시설의 예비케이블 공사 시 접지공사 신설ㅇ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역전력 계전기 설치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