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2-134
- 담당자-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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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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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34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2. 3. 25 공포, 법률 제6673호)됨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보호방법,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손해배상제도,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현행 5년이상 10년에서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5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완화함(안 제7조의2제4항)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사 및 감리원이 최초로 면허증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당해 실무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설계사 면허의 종류가 현행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함(안 제17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자체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리원배치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 신고토록 하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실명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2조)
바.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안 제27조)
사.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공고는 발주기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입찰공고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제2항)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신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기술개발자가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신설)
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교육기간을 정함(안 제7조의2·별표 1의2 신설)
다.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발주자가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용역업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별표 1의3 및 제27조의3·별표 1의4 신설)
라.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하고,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를 수리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신설)
마. 신기술의 지정신청 및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수수료의 상한범위를 정하여 수수료의 과도한 책정 등 부작용을 방지함(안 제34조·별표 3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2, 전송 02-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