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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의 장기(15년) 전력수급에 관한
기본계획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 2024년)

 

 

Ⅰ.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1. 수립근거 및 계획의 성격
     2. 계획수립 기본방향
     3. 계획수립 추진경위

 

 

1. 수립근거 및 계획의 성격


가. 수립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공고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나. 계획의 성격


□ 전력수급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등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목표 계획

 

 

다. 계획 수립 절차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개 실무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실
무소위원회별 보고서 작성
* 4개 소위 : 발전설비계획, 수요예측, 수요관리, 계통설비계획


□ 전문기관의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장기 전력수급 전망


□ 전기사업자의 건설의향을 바탕으로 전기설비 시설계획 수립을 통
한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 공청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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