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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  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9. 2. 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3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9년 2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의 자율안전기반정착과 규제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 개정(국회 본회의결  99.1.5)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제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받아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
 나. 가연성·독성이 없는 위험이 덜한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허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현행 냉동능력 5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완화함
 다. 천연가스인수기지에 설치하는 초저온저장탱크에 대하여, 그동안 설치공사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 저장탱크에 대한 제품검사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감리를 받은 경우에도 저장탱크에
     대한 제품검사는 받도록 개선함
 라. 허가관청, 등록관청이 허가·등록의 취소·정지·제한 등 행정처분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의 부과기준을 현행 획일적 부과방법에서 사업자
     의 사업정지기간,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개선함
 마.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석유화학공업자, 철강공업자 등이 보유한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시·도
     지사의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전성 평가계획의 준수상태 등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자의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압가스제조자,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자 등이 그가 보유한 시설 등
     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
     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인원을 조정함.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획일적 부과방법에서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가감
     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안전과장, 전화 :02-500-2382,
  전송 : 02-503-9632)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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