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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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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050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기존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델 제작시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 면제 및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목재의 범위 확대 등 안전기준에 대해 보완

2. 주요 내용

 ❍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사항목 면제


 ❍ 내구성 및 내부후성 성능이 EN 350 대비 동등이상의 기준을 보유한 목재에 대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09. 11(수)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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