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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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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3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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