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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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20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안경) 개정(안) 행정예고.hwpx [58.6 KB] 바로보기
2. 붙임1_[부속서 4] 어린이용 물안경(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hwpx [85.9 KB] 바로보기
3. 붙임2 _물안경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x [47.9 KB] 바로보기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6.1 KB] 바로보기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x [2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안경)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부사항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