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안) 행정예고

138

/attach/viewer/257d75390a745563489f7d776ebe6b48/e3a4ef0d3823d719e2db2d3e5b24f3f6/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안경)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부사항은 첨부참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