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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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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5-356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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