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등록일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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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5-356호).hwpx [60.5 KB] 바로보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hwpx [74.2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89.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56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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