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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369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바, 동법 시행령 3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 성희롱 등 예방지침과 스토킹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의 각 조항에 스토킹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에 근거하여 기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신설(7조제6, 9조의2, 11조제4, 16, 17조제3,4항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83, 전 화 : 044-203-5065

- 이메일 : yahyo8715@korea.kr

.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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