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3조(검정) 및 제24조(재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및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분야 기술 발전 대응 및 제조업체 불편 사항 개선, 국제기준 부합화 여부 등을 반영하여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등급 세분화) 단일 등급을 세분화하여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
< 전기차 충전기 허용오차 세분화(안) >
유형 | 현행(계량 허용오차, %) | ⇨ | 개정(안) | |
교류 충전기 (AC, 완속) | ±1.0 | 0.5급 (1등급) | ±0.5 | |
1.0급 (2등급) | ±1.0 | |||
직류 충전기 (DC, 급속) | ±2.5 | 0.5급 (1등급) | ±0.5 | |
1.0급 (2등급) | ±1.0 | |||
2.5급 (3등급) | ±2.5 |
ㅇ (규제 완화) 형식승인 변경시 계량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 간소화
*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 (旣) S/W 식별 후 변경승인 → (改) 신고사항으로 완화
ㅇ (기타) 이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기술기준 내용 명확화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 붙임파일 참고
※ 개정(안) 시행예정일 : 2024년 내 개정 완료 및 시행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5. 4. (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fax/e-mail : 043-870-5511/043-870-5517/dcdc24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