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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03

 

계량에 관한 법률」 14(형식승인), 21(형식승인의 변경 등), 23(검정및 제24(재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형식승인의 기준), 17(형식승인의 변경및 제20(검정재검정의 기준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분야 기술 발전 대응 및 제조업체 불편 사항 개선, 국제기준 부합화 여부 등을 반영하여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주요 내용

 

ㅇ (등급 세분화단일 등급을 세분화하여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

전기차 충전기 허용오차 세분화() >


유형

현행(계량 허용오차, %)

개정()

교류 충전기

(AC, 완속)

±1.0

0.5급 (1등급)

±0.5

1.0 (2등급)

±1.0

직류 충전기

(DC, 급속)

±2.5

0.5 (1등급)

±0.5

1.0 (2등급)

±1.0

2.5 (3등급)

±2.5


 

 (규제 완화형식승인 변경시 계량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 간소화

 

*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 () S/W 식별 후 변경승인 → (신고사항으로 완화

 

ㅇ (기타이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기술기준 내용 명확화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 붙임파일 참고

 

 개정(시행예정일 : 2024년 내 개정 완료 및 시행

 

4. 의견제출

 

[붙임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2. 5. 4.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인 경우(단체명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전화/fax/e-mail : 043-870-5511/043-870-5517/dcdc24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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