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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2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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