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등록일2024-02-19
- 조회수552
-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18.6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53.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5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