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등록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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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3.2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hwp [77.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23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