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등록일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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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행정예고 공고문(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_최종.hwp [19.5 KB] 바로보기
2. 개정안 본문, 별표 각 1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zip [2,634.8 KB]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 및 킴벌리 프로세스(KP) 회원국으로서,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 및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변동사항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UN 안보리 채택 결의안에 따른 제재 변동사항 반영 등 (본문 제26, 32, 51조 및 별표 6, 8)
나. 킴벌리 프로세스 관련 회원국 추가 및 인증서 양식 수정 (별표 1,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