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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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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 및 킴벌리 프로세스(KP) 회원국으로서,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 및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변동사항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 UN 안보리 채택 결의안에 따른 제재 변동사항 반영 등 (본문 제26, 32, 51조 및 별표 6, 8)

. 킴벌리 프로세스 관련 회원국 추가 및 인증서 양식 수정 (별표 1,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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