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정웅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4
- 등록일2025-06-30
- 조회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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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63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 [1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6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 입법예고(2025.04.01.∼05.12)했던 제정안 중 법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본문 이동 및 자구, 표현의 변경 사항,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안 제13조의3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 인수ㆍ합병의 중지 등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안 제18조의9 및 별표 1 신설)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