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삼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5-06-30
- 조회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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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59호 입법예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3.9 KB] 바로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x [44.9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0.3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7조 별표2)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내용변경 건당 10,00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875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