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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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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5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43(수수료)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7 [별표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7조 별표2)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50,000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내용변경 건당 10,000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875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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