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attach/viewer/a91037281cd091c879aa9c203d3d3600/4d163a411bdc4542dd6cea234229b0ea/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울어진 요람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제품 사용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추가(안 별표 2)

1) 기울어진 요람은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따라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의 제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짐

2) ‘기울어진 요람유아용 침대로부터 분리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품목명을 수정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

3) 품목 분리 및 품목명 수정을 통해 용도 오인을 통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확보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yskim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