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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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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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7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58.6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7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