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1
- 등록일2024-04-29
- 조회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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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71.3 KB] 바로보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0.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2.6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