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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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