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미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6
- 등록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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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1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천연가스수입부과금)_최종.hwp [40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