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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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