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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312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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