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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2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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