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4
- 등록일2023-07-14
- 조회수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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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26.4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11.7 KB]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사계획신고, 검사 및 점검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4조 제1항)
* (신설) 검사 관련 신청서, 서류 등의 전자문서 제출 규정 신설
나.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중복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안 제20조제1항)
* (현행) 전기안전공사가 25년 노후 공동주택 모든 세대 안전점검
→ (개정) 전기안전공사가 1천킬로와트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10조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제6항)
* (신설) 안전등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마. 사업자가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500㎾ 미만까지 확대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26조제1호라목 및 같은조제2호라목)
* 연료전지 안전관리대행 : (현행) 300kW(개인대행자는 150kW) 미만까지 → (개정) 500kW(개인대행자는 250kW) 미만까지 확대
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검사(부지 및 구조물) 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4)
* (개정)[별표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