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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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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7.27)된 바, 구매목표대상기업 구체화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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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및 지원내용(2조의2, 17조의2)

1)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 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 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등을 추가

2)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18조의4)

1) 법에서 규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구매대상자를 구체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18조의51, 2, 18조의6 2)

1) 의무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변경

2)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을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5%, 법 시행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로 설정

3)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하는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로 설정

. 혁신도시 인접지역의 정의 및 수소충전소 규격(18조의65, 6)

1) 인접지역은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로 규정

2)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이상의 충전속도를 확보하도록 제시

. 충전방해행위 현실화 (18조의76~8)

1) 급속·완속충전기의 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장기간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

2)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것에 한한다.)의 충전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하여야 하는 공공부문 범위 규정(18조의81~4)

1)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소 등 개방의무 대상을 추가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18조의10, 18조의1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시한(부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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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eclieps@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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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32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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