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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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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67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와 서식 간소화(안 제2조,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삭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삭제) 1)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형태별로 각각 규정되었던 신고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각 유형에 따른 신고절차, 구비서류 등의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간소화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서 서식을 기존의 6종에서 3종으로 통합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신고 및 등록하는 사항인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목록을 규정함 나. 기존의 유형별 민원사무 처리 신청 절차 및 신청 서식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절차 및 서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별표 2, 별지 제12호 서식,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제16호의6 서식까지 삭제)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제19조,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의2 서식, 현행 제18조 및 제20조, 별지 제19호 서식 및 제22호 서식 삭제)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 통지 등 말소 절차를 규정함 2) 자본재 처분신고,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신고는 변경등록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삭제함 라. 기술도입계약 관련 절차 및 서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2조,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투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ksung12@motie.go.kr 2) 주소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3) 팩스 : 044-203-47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 044-203-40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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