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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형‧코인형 전지에 어린이보호 포장 적용!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7-15
  • 조회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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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대한 연구사(043-870-5450)에게 문의 바랍니다.

 

어린이가 삼킬 수 없도록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가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들 전지에 이중포장 방식을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에 제정해 2026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버튼형과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는 20206220214420226220236120243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 반응으로 식도나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 같은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포장과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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