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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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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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용석 연구관(043-870-5450)에게 문의 바랍니다.
유아용 요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이 제품을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을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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