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24.3.20(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044-203-5541, nyj0902@korea.kr)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