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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사업 사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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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사업 사업관리지침 가. 목적 :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사업 사업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중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 동 지침은 요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규정된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사업의 평가 및 사업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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