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미경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7
- 등록일2025-08-29
- 조회수70
- 고시번호20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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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정 고시문_전력량계 기술기준.hwpx [45.9 KB] 바로보기
2. 개정안 전문_전력량계 기술기준.hwpx [7,572.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4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 8. 2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1. 주요내용
ㅇ 교류 및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변경 기준 개선
- 계량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A/D변환기 및 프로세서 소자 변경시 기준전압변동 등 시험항목 추가
- 계량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내부 전원부, 단자 커버, 모뎀) 변경시 형식승인 변경기준을 세분화, 명확화하여 시험 간소화
ㅇ 교류 및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재검정 검사항목 중 시동 및 무부하 검사는 전수검사에서 샘플링검사로 변경
ㅇ 검정․재검정 검사항목중 ‘구조검사’를 ‘표시사항 검사’로 용어 정비
ㅇ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여 개정
- ‘시동’, ‘오차의 허용한도’,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등 세부기준 조정
-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 신설 적용
ㅇ 양방향 계기의 경우 “양방향”의 문자 또는 해당 표시하도록 개정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방향 전력량계 명판 표시사항 개정 규정(1-1절 6.1. t항)은 고시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 중 부가장치 및 보조장치가 있는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시험(1-4절 9.3.7항)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을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