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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33호(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3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신규지구 추가지정()20249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8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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