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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31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7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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