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 담당자최재혁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3
- 등록일2025-06-30
- 조회수57
- 고시번호2025-103
- 첨부파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1조(목적)「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본부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나. 지정일자 : 2025. 6. 27.
2.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지정일자 : 2025. 6. 27.
3.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가.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32
나. 지정일자 : 2025. 6. 27.
4.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가.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나. 지정일자 : 2025. 6. 27.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103호, 2025.06.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